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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대통령께 깊이 사과” 눈물…檢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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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뉴스1]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뉴스1]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70)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檢, 신연희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신 전 구청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톡 사건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 구청장은 “탄핵정국에서 SNS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전파는 전국적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며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의 억울함을 깊이 성찰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또 “지난 8년 동안 강남구청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옥중에서 마감했다.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혹독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추슬렀다. 이제 제 인생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입법을 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 전 구청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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