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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강용석 만남 거절했더니 놀라운 단체 나타나”

중앙일보

입력

[사진 유튜브 '오마이스쿨'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오마이스쿨' 영상 캡처]

스타강사 최진기씨가 자신의 댓글 조작 의혹을 방송한 김어준씨를 향해 “공개적인 사과와 적절한 반론 기회 보장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고발한 단체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를 관해서도 “그냥 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문학 채널 ‘오마이스쿨’ 공식 영상을 통해 지난 25일 ‘삽자루’ 현현교육 수학 강사 우형철씨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우씨는 해당 방송에서 “최씨의 연구실장에게 이투스 댓글 팀장이 ‘불법 댓글 작업 하겠다’면서 보고한 내용”이라며 이메일을 공개하고, 최씨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이 내용만 보면 ‘최진기가 댓글 작업했구나. 지시 명령 내렸구나’ 생각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이투스가 작업 명령을 내렸고, 그 내용을 들고 삽자루에게 가서 10억원을 받고 모든 내용을 털었던 친구가 한모씨”라며 “그 친구가 저희 조교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저희 조교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나한테 보내느냐’고 수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저희의 일관된 진술이자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우씨는 이투스로부터 무단 이적으로 인해 120억원이 걸린 소송에 걸렸다. 그 소송을 덮고자 ‘너희가 (댓글)작업했으니까 나랑 퉁치자’ ‘제일 유명한 최진기부터 물고 늘어질 거야’ 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씨는 사실 확인을 하고 방송해주시기 바란다. 당신은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토로했다.

2015년 5월 우씨는 최씨가 속해있던 이투스가 댓글알바를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이투스 측은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은 우씨가 이투스에 12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은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며 최씨와 설민석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법률대리인은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다.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강사는 이투스와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투스 김형중 대표 등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 유튜브 '오마이스쿨'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오마이스쿨' 영상 캡처]

최씨는 우씨와 강 변호사가 정답게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강용석씨가 저에게 전화했다. 사우나장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자기 대화를 녹음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제가 거절했더니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는 놀라운 단체가 나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이 저를 고소한 것도 억울하고, 그냥 좀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김어준씨 당신이 책임지셔야 한다. 이 방송 안 하는 게맞는 거알지만,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당신은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당신과 당신 직원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할 인생 살지 않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방송을 마치면서도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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