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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항소심, 형량 1년 더 늘어 25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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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호 01면

박근혜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데 비해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으며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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