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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실험 금지하는 법 북한에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연합뉴스]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 환경백서 3
북한에도 다양한 환경 관련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보호법’인데, 그 속에는 핵무기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는데,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한 셈이다. '북한 환경백서 3'에서는 북한의 환경 관련 조직과 법, 보호구역 등을 살펴본다.

지난해 9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장면.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장면.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

핵무기·화학무기 금지한 환경보호법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며 헌법 수정과 법 제정·수정 등 입법권을 가진다.[연합뉴스]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며 헌법 수정과 법 제정·수정 등 입법권을 가진다.[연합뉴스]

북한은 1986년 4월 환경보호 기본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했으며, 1999년과 2000년, 2004년에 수정했다.
또, 지난 2011년 8월에도 환경보호법을 개정,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용, 환경인증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개정한 환경보호법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1장에는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2장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3장에는 환경오염방지, 4장에는 환경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가 들어있었다.

북한 환경보호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7조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 금지 원칙’이다.
여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고 돼 있다.

기상청 직원들이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국가지진 화산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 측정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기상청 직원들이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국가지진 화산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 측정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 완료를 주장한 만큼 스스로 제정한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환경보호법 내에는 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기관의 책임자 혹은 개인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북한은 1995년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으며, 1999년 10월과 2011년 7월, 2015년 3월에 이를 개정했다.

시행규정은 ‘환경보호법을 집행해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규정은 4개장 59개조로 이뤄졌다.

1장에는 해당 기관들이 환경보호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2장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위한 원칙적 문제, 3장에는 환경오염 예방, 4장에는 환경보호사업 지도통제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북한은 1991년 도시경영법(상하수도·난방 관련 포함), 1992년 산림법, 1995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1997년 바다오염방지법과 물자원법, 1998년 국토환경보호단속법과 유용동물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 2002년 하천법, 2004년 환경영향평가법과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유전자변형생물안전법), 2005년 대동강오염방지법 등도 제정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63년 공해방지법이 처음 제정됐으며, 1977년 환경보전법이 만들어졌고,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됐다.

1999년 독립한 국토환경보호성

지난달 4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성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왼쪽 두번째) 등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임업성이 별도로 있으나, 산림복구는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성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왼쪽 두번째) 등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임업성이 별도로 있으나, 산림복구는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는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이 있다.
지난 1972년 북한 정권은 내각의 도시경영성 내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했고, 2000년에는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개편했다.
이후 1999년 3월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했다.
장관 격인 국토환경보호상은 장일선·박송남·김창룡 등이 맡았다.

북한 내각에는 임업성과 산하에 산림과학원이 별도로 있지만, 산림복구는 국토보호성의 산림총국이 담당하며 묘목을 기르는 일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환경보호성 아래에는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하는 환경보호연구소가 있다.
환경보호연구소는 1977년 공해과학연구소로 출범했고, 1986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곳에서는 수질·대기오염을 측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한다.

1959년에 창설된 조선자연보호연맹은 언뜻 민간단체처럼 보이지만, 민간 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정부기구이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조선자연보호연맹 창립 50주년 보고회에 김창룡 조선자연보호연맹 위원장 겸 국토환경보호상이 참석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은 2014년 12월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조선녹색후원기금’도 설립했다.
녹색환경에 관심이 있는 해외동포·외국인·주민 등이 내는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기금을 내는 모범 기부자와 단체에 대해서는 북한 내 명승지 답사·참관 등 우대사업도 진행한다.

한편, 북한의 도시경영성에서는 도시의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 한국에서도 1994년 5월까지 상하수도 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다 당시 환경처로 이관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1975년 보건사회부에 환경위생국이 만들어졌고, 이를 모태로 1980년 환경청이 출범했다.
1991년에는 환경처로, 1994년에는 환경부로 조직이 확대됐다.
국립환경연구소(현 국립환경과학원)은 1978년 설립됐다. 자연보존협회가 설립된 것은 1963년이다.

5대 명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북한 쪽에서 바라본 백두산 [손민호 기자]

북한 쪽에서 바라본 백두산 [손민호 기자]

북한의 환경보호법에는 자연보호구와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등 특별보호구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자연풍치 등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6월 자연보호구를 재정리하면서 생물권보호구(생물권보전지역 1곳)과 자연보호구(4곳), 자연공원(명승지보호구 포함 81곳), 식물보호구(25곳), 동물보호구(철새보호구 포함 56곳), 수산자원보호구(26곳), 자원보호구역(4곳), 천연기념물보호구역(36곳), 역사유적보호구역(1422곳) 등 9개 유형으로 분류해 총 1655곳을 지정했다.

북한에는 4대의 자연보호구가 있는데, 오가산자연보호구가 가장 오래됐다.
2003년에는 자강도 랑림군의 랑림산, 함경북도 경성군 관모봉, 경성군 경성 자연보호구가 추가됐다.

오가산은 자강도 화평군에 있는데, 이곳에는 739종의 식물과 39종의 산짐승, 135종의 조류 등 1330종의 동식물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수령이 1100년 이상 된 오가산 주목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높이 16m에 직경이 1.1m로 북한지역에서 가장 오래 자란 나무 가운데 하나다.

대동강 생생토크. 칠보산 사진(2014년 7월 화보조선).

대동강 생생토크. 칠보산 사진(2014년 7월 화보조선).

대동강 생생토크 / 칠보산 사진(2014년 7월 화보조선)

대동강 생생토크 / 칠보산 사진(2014년 7월 화보조선)

2009년 이전부터 북한은 평안남도 문덕과 함경남도 금야를 비롯한 동서해안의 10여개 습지를 보호구로 설정하고 보호관리를 하고 있다.
1998년 지정한 국내 습지 목록 34곳을 55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랗고 빨간 수채화로 그려진 가을의 금강산, 단풍이 바위와 어울려 오묘한 운치를 던져주는 산이라고 해서 가을엔 풍악으로 불린다. 금강산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포토]

노랗고 빨간 수채화로 그려진 가을의 금강산, 단풍이 바위와 어울려 오묘한 운치를 던져주는 산이라고 해서 가을엔 풍악으로 불린다. 금강산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포토]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열린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 조정 이사회에서는 금강산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이며,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북한 묘향산 무릉폭포 [중앙포토]

북한 묘향산 무릉폭포 [중앙포토]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26만2589㏊로 금강산 권역의 산림·습지·연안·해양이 포함됐다.
북한의 백두산·구월산·묘향산·칠보산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014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함경북도 칠보산의 경우 발해 때 건립된 개심사 등 역사 유적과 기암괴석, 울창한 수림, 다양한 동식물 자원을 자랑한다. 북한은 칠보산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1989년 처음 지정된 백두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12만6120여㏊의 면적이며, 1261종의 식물과 1880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보호대상 동물인 범(호랑이)·표범·사슴·누렁이(말사슴)·수달 등이 서식하고, 정장어·천지산천어·붉은점모시나비·연지노랑나비 등도 관찰된다.

2004년 지정된 구월산 생물권보전지역에는 6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30여종의 짐승, 100여종의 조류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묘향산에는 곰과 표범·산양·검은돈·오소리·사향노루·너구리·멧돼지 등 30여 종의 산짐승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3년 6월 내각 결정에 따라 24곳의 철새보호구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습지-철새보호구는 강원도 통천군 동정호와 한남 금야강하구 고아포호, 청천강하구 문덕 등 11곳, 번식지-철새보호구는 큰물닭과 왜가리, 백로 번식지 등 13곳이다.

지난 5월 16일 북한은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라선 철새보호구 등 2곳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 람사르 협약 가입국이 됐다.
문덕 철새보호구는 청천강 하구에, 나선 철새보호구는 중국·러시아와 인접해 있다.
나선 철새보호구는 북한에서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북한은 2003년 이곳을 철새보호구로 지정했다.

북한은 민물어종 자원 보호를 위해 대동강과 임진강 등 11곳에 보호구를 지정하고 있다.
임진강 물고기 보호구(1250㏊)의 주요 보호어종은 쉬리와 어름치이고, 청천강 물고기 보호구(2330㏊)에서는 은어를, 대동강보호구(2850㏊)에서는 봉화자라와 돌조개를 보호하고 있다.

북한은 또 24개 식물보호구도 지정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식물이 분포된 10개 식물보호구는 차일봉·백암간장늪·금야바다가(바닷가)·산미도·수양산·멸악산·두류산·추애산·매덕령·령성령 등이다. 또, 나머지 14곳은 관모봉 장군풀, 신계 황목련 등 특정식물을 위한 보호구로 지정돼 있다.

호랑이·표범·크낙새도 살고 있어

서울대공원이 1998년부터 북한의 평양 중앙동물원과 야생동물 교류사업을 추진해 1999년 1월 북측에서제공받은 백두산 호랑이. [중앙포토]

서울대공원이 1998년부터 북한의 평양 중앙동물원과 야생동물 교류사업을 추진해 1999년 1월 북측에서제공받은 백두산 호랑이. [중앙포토]

북한은 5~10년마다 대규모 동물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이어 10년 만에 2009년 야생동물 전면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는 북한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 생물분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기술연구센터, 국토환경보호성,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등이 함께 진행했다.

북한에는 8465종의 동물과 8870종의 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호랑이·표범·늑대·여우·반달가슴곰 등이 살고 있다.
북한은 조선범(호랑이)과 검은돈(검은족제비)·사슴·누렁이(말사슴)·곰·클락새(크낙새)·천지산천어 등 약 200종의 멸종 위기 및 희귀동물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360여 종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2005년 제1회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에 전시된 북한 인민예술가 리원인의 자수작품 `백두산호랑이`. 백두산 설경과 호랑이의 위엄·기상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앙포토]

2005년 제1회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에 전시된 북한 인민예술가 리원인의 자수작품 `백두산호랑이`. 백두산 설경과 호랑이의 위엄·기상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1997년 미국 생물학잡지 바이오사이언스는 북한에 백두산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가 10마리 정도 서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2년 북한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우리나라 위기 및 희귀동물'에서 "현재 조선범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량강도, 자강도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95년 여름 량강도 운흥군에서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있는 호랑이 가족 무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2000년 12월 함경남도 부전군 여운리 일대의 눈 위에 난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길이는 170㎜, 너비는 140㎜였다.

2005년 4월 도라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산 반달곰이 검역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2005년 4월 도라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산 반달곰이 검역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에는 큰곰과 반달가슴곰 두 종류의 곰이 있는데, 주로 고산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큰곰은 일반곰보다 덩치가 크고 무게가 300㎏ 이상 나가며 불그스레한 갈색을 띠기 때문에 갈색곰으로 불린다.
곰은 함경남북도, 량강도, 자강도를 비롯한 산간지대 울창한 숲에서 산다.

북한 황해도 지역에 서식하는 크낙새 수컷. [사진 이일범 문화재전문위원]

북한 황해도 지역에 서식하는 크낙새 수컷. [사진 이일범 문화재전문위원]

북한은 2009년 세계적 희귀종인 ‘클락새(크낙새)’ 서식지 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크낙새는 황해북도 멸악산 줄기의 남부 일대와 개성시 국사봉 지역, 황해북도 린산군 주지봉와 백운산 지역, 평산군 철봉산 지역, 황해남도 봉천군 가동리 지역 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69년 9월 내각의 결정으로 황해북도 평산군과 린산군, 황해남도 봉천군 일대를 크낙새 보호증식 및 보호구로 지정했다.
그 후 크낙새 숫자가 많이 늘어나 이 지역보다 북쪽인 멸악산 일대와 신계 일대까지 퍼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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