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