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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25년 뒤 67세로···보험료도 최대 4.5%P 인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 발표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건물.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건물. [연합뉴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만에 2~4.5% 포인트를 올리고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을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재정재계산은 2088년까지 70년치의 국민연금 재정을 따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5년마다 시행하며 인구 변동,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해 만든다.

5년 새 기금 최대치 783조원 줄어
재정추계위가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1778조원으로 최대치를 이룬 뒤 이듬해부터 감소해 2057년 최종 고갈된다. 2013년 3차 재계산을 했을 때보다 3년 당겨진 수치다. 3차 재계산에선 2044년 기금이 2561조원으로 최대치를 이룬 뒤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적립금은 783조원 줄고, 당해 연도 적자 발생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졌다.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다. 박성민 재정추계위 간사는 “3차 재정계산에 비해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했으며, 경제성장률은 하향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큰 ‘악재’다. 출산율이 하락하면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을 밪은 기간이 늘어나 보험료 지출은 늘어난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임금상승률과 금리가 낮아져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률이 감소된다.

"2088년까지 고갈 안 되려면 보험료 2~4.5% 올려야"

공청회에선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제도발전위원회는 '70년 후 한 해 연금지급액 보유'를 목표로 잡았다. 2088년 1월 1일 잔고에 그 해 연금지급액만큼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1~3차 재계산 때는 이 같은 목표가 없었다.

제도발전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두 가지다. 1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 당장 보험료를 현재의 9%에서 11%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4년에 12.31%로 올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 하자고 했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신 2088년까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9년까지 보험료를 13.5%까지 올린다(1단계 조치). 그런 다음 65세(2033년 달성)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한 뒤 단계적으로 올린다. 위원회는 2038년부터 1세씩 올려 2043년까지 67세로 올리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두가지 대안 중 어느것을 택하더라도 보험료는 2~4.5%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는 1998년(직장 가입자 기준) 이후 첫 보험료 인상이다.

가입상한 연령 60세→65세 미만
위원회는 재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도 냈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걸 제안했다. 지금은 60세 이상인 경우엔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내지만 이렇게 바꾸면 앞으로는 직장인일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낸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가 돼 안 내도 문제가 없다.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질 은퇴 연령(54~55세), 법정 정년(60세)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다.

군 보너스 6개월→전 복무기간

초복인 지난달 7월 17일 대구 50사단에서 장병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며 잠시 더위를 잊고 있다. [연합뉴스]

초복인 지난달 7월 17일 대구 50사단에서 장병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며 잠시 더위를 잊고 있다. [연합뉴스]

월 468만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도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월 468만원이 넘어도 이걸로 간주해 9%를 보험료로 낸다.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 보너스(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를 도입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준다. 군 복무 보너스를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또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하던 것을 60%로 늘린다. 분할(이혼)연금 수령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한다.

정부 9월 확정해 10월 국회 제출
3개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게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부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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