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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심사, MB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맡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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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뉴스1]

김경수(51) 경남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둘리’ 우모(32)씨와 킹크랩을 개발·운용한 ‘서유기’ 박모(30)씨의 일관된 진술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됐다.

특검, 영장 청구한 핵심 근거는 #“킹크랩 시연” 둘리 일관된 진술 #김 지사 측 “시연회 간 적 없다” #허익범 특검, 23일께 대통령 보고 #구속되면 특검 연장 가능성 커져

16일 허익범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를 찾은 2016년 11월 9일 ‘둘리’ 우씨는 아이디(ID) 여러 개를 로그인·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댓글에 대한 공감 수·비공감 수를 조작했다. ID 한 개를 이용해 추천 또는 비추천을 누른 뒤 곧바로 로그아웃하고, 또 다른 ID로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산채를 찾은 저녁 시간대(오후 7~9시)에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ID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로그아웃된 기록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방문 이후 둘리·서유기 등의 노력으로 경공모 일당은 지속적으로 킹크랩의 성능을 발전시켜 나갔다”며 “킹크랩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댓글조작 행위 역시 갈수록 고도화되고 급증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클릭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기간에는 지난해 5월 대선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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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진행될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시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약 1200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변호인이 낸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워드 문건만 봤을 뿐”이라며 “킹크랩 시연회에는 참석한 적도 없고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5일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5일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한편 허익범 특검은 오는 22~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종료 기한(25일) 직전이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허 특검이 스스로 강하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06년 검찰 퇴직 후 10년 넘게 변호사로 재직했던 허 특검은 평소 “검찰의 수사는 사람의 오장육부를 전부 헤집듯 해선 안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항에 국한해 ‘핀포인트’ 성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여론의 추이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가늠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경우 당연히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특검 관련 여론조사(4~5일, 리서치뷰)에선 특검 연장에 대해 찬성 의견(45%)과 반대 의견(42%)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선 황 총리의 결정을 비난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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