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특검팀 '마지막 승부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9일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6ㆍ9일 두 차례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영장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공범" 적시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사 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났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에겐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이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한 김 지사의 ‘대가성 인사제안’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에선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선플 운동’으로만 해석했을 뿐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인사청탁 의혹 역시 드루킹 측에 먼저 공직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