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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대학생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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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고의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ㆍ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달 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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