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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안희정 무죄, 딸이 엄청난 항의 메시지 보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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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딸이 엄청난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래서 엄청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가 법원의 판단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에 대해 판단하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폭력·협박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메시지 몇 개를 보냈다는 게 판단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카투사인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전했다. “카투사는 여성과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해 호텔 방에 갔더라도 여성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지금은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존중하고 나와야 한다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병사들에게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간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의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재차 “이 사안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지 무슨 말이 되느냐’ 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성이 의사 표시를 하면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전날 열린 안 전 지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김지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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