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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화학공장…정규직엔 방독면, 하청직원엔 대피방송도 안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석유화학단지 내 KCC 공장에서 불이나 1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오후 11시 50분쯤 진화됐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석유화학단지 내 KCC 공장에서 불이나 1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오후 11시 50분쯤 진화됐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KC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산 KCC 공장 협력업체 직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가량 진화작업이 벌어졌다. 그동안 10여m 떨어진 협력업체에는 대피방송 등 어떤 안내가 고지도 없었다고 한다.

사고 직후 공장 인근 주민에게는 재난 문자가 전송됐지만, 당시 근무 중이던 1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조차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화재에도 건축자재 등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평소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A씨는 “우리는 공장에 불이 나고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봤지만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본사 정규직 직원들은 방독면 쓰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장에 염산‧불산 등 폭발 위험물질을 보관 중인데 누출됐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평소엔 본사가 협력업체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CC 공장 관계자는 “방독면은 일부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착용했다”며 “화재 규모가 작아 불이 난 해당 공장에만 방송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날 불은 플랜트 반응기 내 이온수지의 온도 상승으로 인화성 물질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응기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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