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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재판개입 의혹’ 첫 압수수색…현직 판사는 모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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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 15일 문모 전 부산고법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 15일 문모 전 부산고법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 당시 해당 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외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5일 문모(49) 전 부산고법판사(현 변호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모(54)씨의 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보다 앞서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구두 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당시 정씨 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전부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 전 판사의 향응 수수 및 정씨 비호 등 심각한 비위를 알고도 규정을 어기고 조치하지 않은 점,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내용 등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전담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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