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시, 성매매 여성 1명당 2260만원 지원 발표 '시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내 한 점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옐로하우스는 이 지역에 진행되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이르면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내 한 점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옐로하우스는 이 지역에 진행되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이르면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인천시 한 자치구가 성매매 업소 종사자의 사회 복귀 지원 계획을 공개하자  혈세 낭비라며 ‘지원금 반대’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부리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나라에서는 돈이 없거나 굶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성매매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을 종사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또 다른 게시자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며 “쉽고 편한 일을 찾는 여성들을 왜 세금으로 가르치고 재워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왜 세금을 쓰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면서 “이 지역 개발이 되면 이들 여성이 갈 곳이 사라진다.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을 시초로 형성됐다가 1962년 지금의 숭의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