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6면

장세정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70여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살아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당시 판결이 나오자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그 판결에 불복한 일본 기업들이 2013년 하반기에 잇따라 대법원에 재상고함에 따라 강제징용 재판은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2013년 2월~2017년 3월)의 행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의 사법부 시절에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재판 거래' 정황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적폐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행정부가 해외 공관(대사관 등)에 파견할 법관 자리를 몇개 늘려주는 대신 대법원이 2013년 말을 넘겨 강제징용 재판 확정판결을 늦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과 강제징용 재판의 확정 판결을 연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과 강제징용 재판의 확정 판결을 연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재판이 수년간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누구보다 충격받고 실망한 이들은 강제징용 소송 당사자들과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일본 강점기 한국인 인구는 2600여만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약 23만명(북한과 해외동포 제외, 연인원 약 783만명)이 강제동원됐다. 강제동원에는 노무자(강제징용 등)·군인·군무원이 있다.

2015년 부산에 세워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된 강제징용 모집 장면. 장세정 기자

2015년 부산에 세워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된 강제징용 모집 장면. 장세정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는 약 3500여명뿐이고 대부분 90세 안팎의 고령이다. 때문에 2012년 대법원 승소 판결(65년 한·일 협정으로 국가의 청구권은 없어져도 민간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재판의 최종 결말을 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심 중에 2012년 당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가 피고(일본 기업)들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상고심은 2건(2015년 별도 상고심 1건 추가)이다. 원고는 각각 박창환(1923~2001) 씨 등 5명과 여운택(1923~2013) 씨 등 4명이고, 피고는 각각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다.

강제동원한 한국인이 대거 투입돼 노동했던 일본 군수업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함도 탄광 사진전이 2017년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열렸다. 송봉근 기자

강제동원한 한국인이 대거 투입돼 노동했던 일본 군수업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함도 탄광 사진전이 2017년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열렸다. 송봉근 기자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에서 박창환 씨의 장남 박재훈(72) 할아버지를 만났다. 2012년 사상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박창환 씨는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2001년 강제징용 때 입은 원폭 피해 후유증 등으로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 장남인 박재훈 할아버지가 재판을 이어받았다. 박창환 씨와 같이 소송에 나섰던 원고 5명은 모두 별세했고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97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냈던 여운택 씨 등 원고 4명 중에 2명(이춘식·김규수)만 생존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박창환(2001년 사망) 씨의 장남 박재훈 할아버지. 2012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평택=장세정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박창환(2001년 사망) 씨의 장남 박재훈 할아버지. 2012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평택=장세정 기자

 박재훈 할아버지는 "95년 아버지께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따지면 23년이고, 2000년 한국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낸 시점부터 따지면 18년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2012년 승소 이후 재판 지연으로 다시 6년을 허송세월해 대법원과 정부(외교부)에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의 부친 박창환 씨는 44년 9월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 주물 공장에 강제징용됐다. 갓 결혼해 농사를 짓던 그는 일본 순사(경찰관)에 연행돼 미쓰비시 직원에게 넘겨졌다. 박씨는 45년 8월6일 미군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와중에 철 파편에 턱을 심하게 다쳤다. 박씨는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원폭 피해자였던 셈이다.

1945년 8월 6일 미군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 구름. 강제징용 한국인이 대거 희생됐다. [중앙 포토]

1945년 8월 6일 미군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 구름. 강제징용 한국인이 대거 희생됐다. [중앙 포토]

 그는 95년 12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99년 3월 패소했다. (이 재판은 2007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강제연행, 강제노동, 미지불 임금, 원폭 피해 방치 사실은 인정받았다.)
 일본에서 1심 패소 직후인 2000년 5월 박 씨 등 피해자 5명은 한국 법원(부산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박재훈 할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한 1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 하루속히 대법원 재상고심 재판에 마침표를 찍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제징용(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5세 때 미쓰비시 공장에 강제동원돼 노동하던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장세정 기자

강제징용(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5세 때 미쓰비시 공장에 강제동원돼 노동하던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장세정 기자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양동에서 만난 강제동원(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9) 할머니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 보였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당시 소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44년 5월께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감언이설과 협박에 못 이겨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갔다.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 공장으로 보내져 15세 소녀였지만 하루 10시간씩 군대식으로 편성돼 강제 노동을 했다.

부산에 세워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현장 학습 중인 어린이들. 부산=장세정 기자

부산에 세워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현장 학습 중인 어린이들. 부산=장세정 기자

 호남 지역에서 끌려간 조선인 소녀 24명 중 6명이 44년 12월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와중에 숨졌고, 이 때 양 할머니도 잔해에 매몰돼 복부를 심하게 다쳤다. 해방 이후 귀국하려고 임금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임금을) 모두 저축해 뒀으니 주소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양 할머니는 "소학교 때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고 세뇌 교육해 믿었다. 그런데 73년이 지나도록 매일 같이 문 앞에서 우체부(집배원)를 기다렸지만, 미쓰비시는 내 임금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99년 3월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나고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기각했다. 2009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가입 사실만 인정해 양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약 1100원)을 지급했다. 봉지 라면 2개를 살 수도 없는 푼돈이었다.

양금덕(파란색 자켓)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5년 6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양금덕(파란색 자켓)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5년 6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분개한 양 할머니는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나자 그해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미쓰비시 측이 상고했고, 여기에다 대법원에서 재판 지연이 벌어지면서 양 할머니가 낸 상고심도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해 양 할머니는 "일본이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 고통을 준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앞장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지 오히려 재판을 질질 끌면 어떡하냐.몸도 아픈데 이제나저제나 확정판결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며 답답해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서영현(92) 할아버지가 부산의 임대아파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장세정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인 서영현(92) 할아버지가 부산의 임대아파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장세정 기자

 지난 7일 부산 금곡동 임대아파트에서 만난 서영현(92) 할아버지는 경남 창녕이 고향이다. 그는 18세 때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시모노세키 탄광에서 노동했다. 당시 조선인 징용자들이 일본인에게 맞아 죽거나, 일하다 다쳐서 죽으면 단순 사고처리로 끝내는 것을 봤다. 그는 "너무 고생이 심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고 생각해 4개월 만에 도망쳤다"고 회고했다.
 서 할아버지는 "그동안 국내에서조차 강제징용 피해자가 사기꾼으로 몰렸는데 내가 죽기 전에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인들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인들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이처럼 몇 년째 대법원 확정판결 재판이 나오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몹시 억울해하고 답답해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 참여)에 배당하고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으로 맡겼다. 2013년 8월께 재상고심이 접수된 지 무려 5년 만이다.
 2012년 재판은 소부(대법관 4명 참여)에서 판결했는데 심리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전원합의체에 넘김에 따라 재판이 또다시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우려한다.
 이에 대해 박진웅 대법원 공보관은 "그렇지는 않다"며 "소부라고 기간이 짧고 전원합의체라고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 재판관들이 합의하면 선고한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2012년 피해자 첫 승소 판결 #그 이후 6년 째 확정 판결 계속 미뤄 #대법원은 지난 달에야 심리 착수 #원고와 유가족 "신속 판결해야" #피해자 권익과 한·일 관계 살리는 #'두마리 토끼' 잡는 지혜 찾아야 #"법원 판결 보다 한·일 정부와 기업 #공동 기금 마련해 피해자 보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주재한 대법정 재판 진행 장면.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확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주재한 대법정 재판 진행 장면.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확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2012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원장)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이 수년간 지연됐으니 김명수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도리다"라며 조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만명이 모여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 그는 "2000년 소송을 낸 원고 5명이 지금은 모두 별세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 그는 "2000년 소송을 낸 원고 5명이 지금은 모두 별세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하지만 강제징용 재판은 일본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실제로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한·일 관계에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1인당 1억원을 배상할 경우 적어도 23조원, 많게는 수백 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배상 의무가 생기는 일본 기업들이 게이단렌(經團連)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일본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9일 원폭 피해자들이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시점(오전 11시2분)에 맞춰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장진영 기자

지난 9일 원폭 피해자들이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시점(오전 11시2분)에 맞춰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장진영 기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2012년 판결과 같은 취지로 확정판결을 하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익과 한·일 관계를 동시에 살리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은 셈이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판결'이 필요한 때다.

대법원 청사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 김명수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익 회복과 한일 관계를 두루 감안한 '솔로폰 판결'을 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중앙 포토]

대법원 청사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 김명수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익 회복과 한일 관계를 두루 감안한 '솔로폰 판결'을 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중앙 포토]

 이 때문에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법원 판결로 정면충돌하는 것은 둘 다 손해라며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청구권을 포기한 한국 정부 역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구권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한·일 정부, 피고인인 일본 기업, 그리고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1992-98년)' 을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 한 장면.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부산항을 출발한 할머니들이 나가사키 입항 전에 일본 쪽을 응시하고 있다. 주인공(김희애 분)은 "(일본을 상대로 한 재판은)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영화 캡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1992-98년)' 을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 한 장면.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부산항을 출발한 할머니들이 나가사키 입항 전에 일본 쪽을 응시하고 있다. 주인공(김희애 분)은 "(일본을 상대로 한 재판은)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영화 캡처]

부산·광주·평택=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변은샘 인턴기자가 이 기사의 디지털 영상 편집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