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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사건 1심, '징역 10월' 실형 선고…'성차별 논란' 격화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게 점쳐졌던 터라 여성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25)씨와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사과문.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25)씨와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사과문.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남성혐오 사이트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사진을 게재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안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실형 비율은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씨는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며 재판부를 통해 7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누드모델로서 직업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8일 첫 재판에선 안씨는 경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안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성단체들의 ‘성차별 수사 논란’ 주장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씨 사건은 ‘성 편파 수사’ 논란의 촉발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안씨가 사건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 넘겨지자 ‘성차별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한편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11일 공개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한 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마드 운영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모금 총대를 맡아 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신속하게 모금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 후 모금에 임하겠다. 나서주시는 ‘모금 총대’에 조금의 법적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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