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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 “제재 뚫린 뒤 뒷북” 비판 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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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을 입항금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을 들여온 선박에 대해 11일부터 입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정부는 이번 주에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

샤이닝리치호는 한국선급에 등록 #북 석탄 연루 의혹 파나마 선박은 #관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도 안 돼

정부의 입항금지는 ‘뒷북 조치’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한국은 대북제재가 뚫리는 뒷마당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산 석탄을 몰래 반입해 입항금지 대상이 된 샤이닝리치호는 한국에서 ‘신분 등록’을 한 게 확인됐다.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싣고 온 북한산 무연탄 5119t을 동해항에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유럽선박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이다. 일반적으로 선박들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선급협회는 선박 등급을 정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토대로 선박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도 신용을 얻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운 전문가는 “안보리가 2016년 3월 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선박에 대한 선급 제공을 금지한 건 북한 선박이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어 금수품을 실어나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석탄 환적 선박에 우리가 선급을 제공한 것은 한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의심받을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선박을 관세청이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파나마 선박인 스카이레이디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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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해 8월 9~10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홈스크항에서 석탄 3280t을 실었다. 직전인 8월 3~7일 같은 정박지에 북한 선박 능라2호가 정박했다.

능라2호는 7월 24일 북한 남포항에서 싣고 온 석탄을 이곳에서 하역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이 능라2호에서 스카이레이디호로 환적됐다고 봤다. 본지 확인 결과 스카이레이디호는 직후인 지난해 9~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포항·목포·군산·여수에 입항했다.

관세청 수사 결과 발표에선 지난해 한국 남동발전의 공모 때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반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온 H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의혹 해명자료를 내 “H사의 실제 수입 신고가격인 t당 96달러는 당시 러시아산 석탄의 평균 수입가격인 t당 92달러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H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선박 및 선적항과 관련해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서 당초 계약과 달리 스카이하이트호가 아닌 샤이닝리치호를 사용해야 하고 선적항으로 나홋카항뿐 아니라 사할린의 홈스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H사는 당시 남동발전에 보낸 서한에서 “사할린에서 선적됐다 하더라도 러시아 대륙에서 나온 젠콥스카야 광산의 석탄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선박과 선적항 변경에 드는 추가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돈이 더 들어도 샤이닝리치호와 홈스크항을 이용하겠다고 한 게 된다. 홈스크항은 지난해 8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직후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제재 회피 항로였다. 또 H사가 계약변경을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3일은 샤이닝리치호가 북한산 무연탄을 싣고 항해 중이던 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히 수사했고, 해명자료 외에 추가로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H사 측은 12일 본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유지혜·이근평 기자 wisepen@joongang.co.kr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북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제재 뚫린 뒤 뒷북” 비판 일어’ (2018년 8월13일자 2면) 제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스카이레이디호는 지난해 8월 9~10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3280t을 실었다. 직전인 8월 3~7일 같은 정박지에 북한 선박 능라2호가 정박했으며, 능라2호는 북한에서 싣고 온 석탄을 이곳에서 하역했다’, ‘패널은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이 능라2호에서 스카이레이디호로 환적됐다고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에 따르면 스카이레이디호는 지난해 8월 11일 러시아 샤크터스크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일본 루모이항에서 하역했으며, 홈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홈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레이디호로 환적됐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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