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한산 석탄·선철 위장 반입, 수입업자·법인 검찰 송치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596호 01면

국내 불법 반입 의혹을 받던 북한산 석탄은 물론 북한산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쇳덩어리)도 러시아산(産)으로 위장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 조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러시아 항구서 옮겨 싣고 증명 위조 #유엔 대북제재 수입금지품 확인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반입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개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산 석탄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계무역의 대가로 받았다. 관세청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아 거래했다”며 “이 때문에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선철은 피의자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해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처리했다.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은행 한 두 곳이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를 한 은행은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뿐 아니라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도 관세청의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사용처는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북한산인지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제3자라는 점을 감안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