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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뿐 아니라 북한산 선철(쇳덩어리)도 국내에 불법 반입·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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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반입 의혹을 받던 북한산 석탄은 물론, 북한산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쇳덩어리)도 러시아산(産)으로 위장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유엔(UN)의 대북 제재조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관세청은 1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이 3개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8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산 석탄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계무역의 대가로 받았다. 관세청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아 거래했다”며 “이 때문에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선철은 피의자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해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처리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은행 두 곳이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에 신용장을 개설해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를 한 은행들은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도 관세청의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사용처는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북한산인지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제 3자라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독자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회피가 반복ㆍ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 있을 때 적용되는 거로 안다"여 "그러나 이 건은 초기부터 한미가 공조해 협의해 왔고, 독자 제재 대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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