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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석탄 연루 땐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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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테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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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인 테드 포 미국 하원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국내 밀반입과 관련,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다.

테드 포 미국 하원 소위원장 강조 #“어떤 금융기관·국가도 예외 없어” #백악관 이어 의회도 심각성 인식 #관세청, 석탄 관련 조사 오늘 발표

포 위원장은 하원의 추가 대북 제재 법안 준비 상황에 대해 “휴회기가 지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행정부와 유엔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추가 대북제재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금융기관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완전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 위원장은 북한산 의심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어떠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하며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든 국가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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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공개한 데 이은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볼턴 보좌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정 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산 의혹을 받고 있는) 석탄 밀반입에 대한 한국의 수사 상황에 관해 얘기했고 기소를 포함해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잇딴 발언은 백악관과 미 의회가 모두 북한산 의심 석탄 밀반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측에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사실상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6·12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설명했다. 이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비판했다. [AP=연합뉴스]

이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6·12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설명했다. 이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비판했다. [AP=연합뉴스]

미국 내에서 이같이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즉답을 피했다. 노 대변인은 “아직 (북한산 의심 석탄 밀반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 위원장과 별도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8일(현지시간) VOA 방송을 통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노 대변인은 “국무부 입장이 하루에도 여러 개가 나온다. 그 내용도 (앞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된 사실과 관련, 러시아 정부와 협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의 관련있는 기관과,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내 기관 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대미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맹인 한·미 관계 관리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부터 밀반입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 대해 불쾌감은 표시하고 경고성 메시지는 보내되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 석탄 수입에 관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관세청은 약 10개월 동안 총 9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에 따라 수입된 석탄이 실제로 북한산인지, 남동발전 등이 정말 북한산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북한산임을 감추기 위해 위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 주요 의혹이 풀릴지 주목된다.

이가영·장원석·권유진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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