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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중앙일보

입력

내년에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는 9일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행안부,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감면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위기 지역(전북 군산 등 8곳)과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전남 해남 등 9곳) 소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씩 감면해줄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이전할 때 지원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지난달 2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수모델인 전남 순천 청춘창고에서 청년창업가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수모델인 전남 순천 청춘창고에서 청년창업가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60㎡ 이하)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법률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58㎡ 규모의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370만원 납부해야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185만원만 내면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받는 것도 3년 연장됐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민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이 신설됐다.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민관조사단 회의가 군산시 오식도동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민관조사단 회의가 군산시 오식도동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소형(40㎡ 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되고 미성년자·미혼(30세 미만) 등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하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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