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행안부,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감면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위기 지역(전북 군산 등 8곳)과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전남 해남 등 9곳) 소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씩 감면해줄 방침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이전할 때 지원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60㎡ 이하)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법률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58㎡ 규모의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370만원 납부해야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185만원만 내면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받는 것도 3년 연장됐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민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소형(40㎡ 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되고 미성년자·미혼(30세 미만) 등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하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