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의원서 봉침 맞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허리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 봉침을 맞다가 쇼크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허리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 봉침을 맞다가 쇼크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오후 2시48분쯤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38ㆍ여)가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경찰은 한의원 원장 B씨(43)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6월 초 숨졌다. A씨는 당일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B씨의 한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씨는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봉침을 놓을 때는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수반돼야 한다. A씨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로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