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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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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스패치 홈페이지]

[사진 디스패치 홈페이지]

청와대가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들이 올랐다. 디스패치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고,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한다고 주장한 이 청원에는 한 달 만에 21만1296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청와대 SNS 라이브를 통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디스패치는 신문법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라며 “거짓된 정보를 통해 언론사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정부가 아닌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도 헌법 제17조에 따른 기본권”이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인격권’으로 보고 이를 침해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디스패치의 경우 2013년 사생활 침해 소송을 당해 당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정 센터장은 전했다.

그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신문사, 방송사 문을 닫는 법도 없고, 정부도 그러면 안 된다”며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원을 통해 언론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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