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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은 피해망상 조울증 환자…부인 녹취, 조카가 자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7일 오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사실은? (이재명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이 지사, 인터넷 블로그에 '강제입원 사실은?' 글 올려 #형수 등 싸인한 입원동의서 등도 올려 #부인 녹취록도 '녹음 준비하고 전화받은 것' 주장

이 지사는 "이재선씨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라며 "자살 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 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형수와 딸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재선씨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와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했다.

7일 오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DMZ국제큐영화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7일 오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DMZ국제큐영화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 지사가 올린 글에 따르면 재선씨는 2000년대부터 '내가 석가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선지자 행세를 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 조울증 투약 치료를 시작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엔 '인사와 정책을 조언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와 이 지사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넷 블로그 [사진 이재명 지사 네이버 블로그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넷 블로그 [사진 이재명 지사 네이버 블로그 화면 캡처]

거듭된 기행에 2012년 4월 이 지사의 어머니 등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 재선씨에 대한 조울증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후 재선씨는어머니에게 폭언하고 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 일로 재선씨는 경찰에 체포돼 어머니 집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013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존속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형 이재선씨의 존속폭행 벌금에 대한 법원 판결문 [사진 이재명 지사 블로그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형 이재선씨의 존속폭행 벌금에 대한 법원 판결문 [사진 이재명 지사 블로그 화면 캡처]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형수 욕설'과 부인 김혜경씨의 '강제입원'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2012년 6월과 7월 재선씨가 어머니에게 폭언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이 지사가 형수와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부인 김혜경씨도 같은 해 6월 재선씨의 딸(조카)에게 "아빠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 전문가에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권유했는데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녹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조카가 "집안 어른이 아니다"라고 자극하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강제 입원'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2012년 8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는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 판단 요청을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시장에게 신청하면 진단·치료를 위해 입원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경찰관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이 절차에 따라 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병원에선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의견을 보냈다고 한다.
강제 입원도 가능했지만 이 지사는 정치적 부담 등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재선씨는 각종 기행과 어머니 협박 등(존속협박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3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4년 11월 재선씨의 아내와 딸이 경남의 한 정신병원에 재선씨를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형 이재선씨의 입원동의서 [사진 이재명 지사 블로그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형 이재선씨의 입원동의서 [사진 이재명 지사 블로그 화면 캡처]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불거진 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재선씨의 부인과 기자회견을 열면서 증폭됐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 요청으로 강제 정신진단이 가능했지만 시행하지 않아 재선씨의 치료기회를 놓쳐 피해가 발생했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논의될 사안"이라며 "방송토론 등에서도 이런 점을 모두 밝혀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썼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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