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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20만원 넘어도 깎아주는 돈은 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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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전기료 누진세 적용 구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1512만 가구가 월평균 1만370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에어컨 3시간 이상 땐 할인액 같아 #정부,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30% 추가 할인

현행 누진제는 ▶1단계 200㎾h 이하(전기료 ㎾h당 93.3원, 부가세 등 제외)▶2단계 200~400㎾h(187.9원)▶3단계 400㎾h 초과(280.6원)로 구성돼 있다. 올해 7~8월에는 1단계를 300㎾h 이하로, 2단계를 300~500㎾h로 100㎾h씩 올린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h다. 이 가구가 냉방을 위해 100㎾h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1.8㎾h 스탠드형 에어컨 사용 매일 약 2시간) 8만8190원을 전기료로 냈으나 이번 조치로 2만2510원 할인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150㎾h 이상 추가 사용 시 할인받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약 2만1300원이다. 에어컨을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전기료로 10만원을 냈든 20만원을 냈든 간에 동일하게 약 2만13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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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미 고지서가 발급돼 7월에 인하된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가구는 8월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소급해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료 복지 할인 규모를 7~8월 추가로 30% 늘린다. 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도 대부분의 가구가 7월 전기 사용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43%의 가구는 지난달 전기료가 전년보다 줄었고, 46%는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달 초에는 장마에 따라 전력 수요가 적었고, 검침일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논란이다. 총 2761억원의 지원 비용은 일단 한국전력이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으로 12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존 전력 수요예측에서 빠진 폭염·혹한 같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전력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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