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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점거당한 대법원…옛 통진당 당원들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해 3일 대법원 청사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대법원 청사 입구를 점거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은폐비호 김명수 대법원장 사죄하라’ ‘양승태 구속하고 이석기 석방하라’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었다.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뉴스1]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뉴스1]

농성에 앞서 옛 통진당 의원단과 이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만기출소한 김근래 전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전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상호 전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악용 여론조작 양승태 구속 촉구 및 사법농단 3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는 최민호 전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내란음모) 판결 선고를 1월 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문건을 작성해 검토했다. 실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그해 1월 22일에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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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래 전 부위원장은 “재판의 결과가 정당 해산이라는 유례없는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었고, 재판과정 또한 사법부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의 판결로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의 인생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김명수 대법원도 이 같은 문건을 묵인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대법원 측은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대법원 내 농성은 지난 5월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기습 점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15년 대법원이 1,2심 선고를 뒤집고 자신들에게 패소를 선고한 배경에 양 전 원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재판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사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대법정 내에서도 시위를 진행해 대법정에 무단 진입한 첫 점거농성이 됐다.

KTX 승무원 사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내란음모사건 관계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법원을 향해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무너진 사법부 신뢰에 판사들은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급 판사는 “판사는 판결문, 오직 하나로 말해야 하는데 지금은 판결 이후에 판결의 배경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위직 판사들의 실정으로 현직에서 일하는 일선 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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