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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처벌, 범죄수익 환수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무용 문서 등을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하드가 음란물 등 불법 자료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화면은 웹하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저작물.

업무용 문서 등을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하드가 음란물 등 불법 자료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화면은 웹하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저작물.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ㆍ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297개 아이디, 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집중단속 중이다. ○○넷 등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또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50일째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②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ㆍ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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