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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변압기·발전기 소음엔 중·장년층이 더 스트레스

중앙일보

입력

한전 서울본부 배전운용부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변압기를 점검하고 있다. 주택가 인근의 변압기는 저주파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한전 서울본부 배전운용부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변압기를 점검하고 있다. 주택가 인근의 변압기는 저주파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풍력 발전기와 주택가 인근의 변압기, 공장의 송풍기 등이 시도 때도 없이 내뿜는 웅웅거리는 소리….
귀를 심하게 자극하지는 않지만, 진동처럼 느껴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저주파 소음들이다.

저주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20~2만㎐(헤르츠, 음파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에서도 100㎐ 이하인 소리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사이에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저주파 소음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중·고주파 대역(일반적으로 500㎐ 이상)을 중심으로 소음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소음에 대해서도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일대의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일대의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를 통해 중·고주파 대역의 소음이 줄면서 저주파 대역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저주파의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대만의 경우는 2008년부터 아예 20~200㎐ 주파수 영역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주파인 12.5~80㎐ 구간에서 주파수별로 음압레벨, 즉 소음도(㏈,데시벨) 기준값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12.5㎐에서는 85㏈, 31.5㎐에서는 65㏈, 80㎐에서는 45㏈ 등이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저주파 소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실제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이 침실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잠을 방해하는 소음도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둔촌동 공장지대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 둔촌동 공장지대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는 모습. [중앙포토]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이 기준은 행정 규제나 벌칙을 위한 기준은 아니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기존의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한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물 벽에서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해서, 일정하게 내는 소음 원인 공장·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과 같은 대형 기계들이다. 풍력발전기도 포함이 된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반면 환경부는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열차·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이나, 공사장 항타기,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철도 소음 측정 장면. 철도에서도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지만 환경부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중앙포토]

철도 소음 측정 장면. 철도에서도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지만 환경부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중앙포토]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상담을 거쳐 저주파 소음을 측정하게 된다"며 "측정 결과,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저감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담당자는 측정 결과와 소음 원인, 처리 결과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저주파 소음 저감 사례를 보면 ▶업소용 고압 변압기의 경우 변압기 주위에 소음 저감 박스를 설치하고 ▶통신기기 냉방용 송풍기 소음에 대해서는 흡음 매트를 부착하고 ▶병원 냉각탑 소음의 경우 노후 부품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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