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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때 급증…3년간 2억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참여연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29일 공개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참여연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29일 공개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던 시절 유독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성격이 강했다고 의심했다.

참여연대, 대법원 특활비 내역 공개 #양승태,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전후 #대법원 특활비 최대 3배 늘어 #“상고법원 로비 용도 가능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올해 8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보고서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6일 대법원에 같은 기간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금액 추이를 분석한 그래프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금액 추이를 분석한 그래프 [참여연대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편성된 특활비는 3년 5개월 동안 9억6484만7000원이 903차례에 걸쳐 대법원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184회에 걸쳐 총 2억 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 총액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7월~12월 평소보다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 평소에는 분기별로 1900여만~2300여만원을 받았으나 2015년 3·4분기에는 2543여만~3172여만원을 받았다. 월별로 보면 2015년 9월 1285만 원으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이 2017년 12월 1020만 원, 2015년 8월 1007만 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5년 8월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한 시기”라며 “당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이어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특활비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 1억7903만 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 원(49.1%)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 원(3.0%)이 지급됐다.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법원 특활비 수령 그룹별 분포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법원 특활비 수령 그룹별 분포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돼야 한다”며“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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