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22)
- 최근 윤 씨는 세무서로부터 3년 전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 계약 당시 윤 씨가 모아놓은 돈이 부족해 최대한 대출을 받았으나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윤 씨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씨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했다. 당황스러운 윤 씨 부자, 자금 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
- 국세청에서는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또는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를 ‘자금출처 조사’라고 한다.
처음에 윤 씨는 세무조사에 대해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대기업에 9년간 근무하면서 받은 연봉에 대출까지 받았으니 자금출처를 소명하기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윤 씨의 기대는 금세 무너졌다. 아파트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함께 윤 씨의 통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담당 조사관이 일일이 대조하면서 꼼꼼하게 따져 보았기 때문이다.
윤 씨가 제출한 9년간의 근로소득 내역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소득은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할 뿐 윤 씨의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리 소득이 높았더라도 통장에 남은 돈을 윤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사용했는지 따져 보기 때문에 받은 월급 중 써버린 금액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결국 윤 씨가 제출한 자료 중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은 윤 씨가 대출받은 금액, 윤 씨 통장에서 계약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윤 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윤 씨는 아파트 구매를 위해 일부 부족한 자금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앞으로 갚을 예정이라고 소명했다. 이처럼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말 빌린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판례 등을 살펴보면 금전 등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 등의 계약서가 있는지, 이자를 주고받았는지 등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윤 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그동안 매달 꾸준히 아버지에게 약정된 이자를 송금한 내역도 제출했다. 또한 조금씩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윤 씨는 아버지께 이자로 연 1%밖에 드리지 못했다. 세법에서는 4.6%의 이자율에 미달하게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세법상 그 차액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윤 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는 윤 씨 통장에 있던 돈, 그리고 은행과 아버지께 빌린 돈으로 어느 정도 소명을 했지만 문제는 윤 씨의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과거 윤 씨의 통장으로 아버지가 송금한 금액과 어머니가 윤 씨의 정기예금에 돈을 입금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 씨는 어쩔 수 없이 증여세와 몇 년 치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비록 주택 구입과 무관한 내용이더라도 또 다른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 규모보다 너무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세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