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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김부선,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2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부선. [중앙포토]

배우 김부선. [중앙포토]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8)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그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전씨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김씨 측은 관리소장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해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3·여)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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