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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4세 여아 차 안에 방치…교사·운전기사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왼쪽)와 운전기사 B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왼쪽)와 운전기사 B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폭염 속에서 4세 여자 어린이를 통원차량 안에 7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2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인솔교사 구모(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운전기사 송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 시내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차 과정에서 다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망사고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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