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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현아가 인터넷 쇼핑한 소파 관세, 대한항공이 대신 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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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6억 원대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쇼핑한 뒤 관세를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조 전 부사장의 6억 원대 관세포탈 혐의 외에도 세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노컷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총 3회에 걸쳐 1만 달러(약 1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해외에서 산 뒤 세관에는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와서 납세의무자를 조 전 부사장 '개인'이 아니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조 전 부사장의 허위신고 혐의는 세관당국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물품은 소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파 같은 물건은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고 부피도 커서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 같다"며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대한항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에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한항공 본부. [뉴시스]

대한항공 본부. [뉴시스]

관세청은 개인 물건을 수입하면서 회사에 관세를 대신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56만 달러(약 6억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세관은 2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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