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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OB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소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현(61·사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 재취업 특혜…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불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4급 이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6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뉴스1]

지난 6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뉴스1]

앞서 검찰은 공정위·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뿐 아니라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의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부위원장도 2012년 상임위원을 그만둔 뒤 공정거래 교육활동을 하는 공정경쟁연합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재직하던 2016년 무렵 아들·딸을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채용해 줄 것과 관련해 해당 계열사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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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취업 알선, 사건 부당종결 과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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