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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리베이트…16억원 주고 받은 제약사·의사 80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대표이사와 의사 등 80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중앙포토]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대표이사와 의사 등 80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중앙포토]

5년 동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80명(제약사 법인 포함)이 기소됐다.

법인카드 빌려주고, 식당 선결제 #의사 혼자 5195만원 상당 받기도 #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제약사 영업대행업체 대표, 의약품도매상 대표 총 6명(법인 포함)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약사법·의료법 위반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넣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 대표이사 등 6명에게 4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도매상 임직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2003년에 세워진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 수액제 제조·판매업체다.

이들의 리베이트는 법인카드를 빌려주거나 식당·카페에 미리 결제해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예 현금을 의사에게 직접 주기도 했다. 수사 결과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의사의 액수는 5195만원이었다. 이번에 기소된 의사 74명은 모두 각각 3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대행업체가 리베이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를 제약사에 받고 대신 의사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와 계약을 할 때 판매 수수료를 높게 잡은 후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쓴다”며 “이 업체가 사이에 끼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자금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값 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의사 면허 정지, 제약사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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