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급증하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율은 7.2%...복지부 공무원이 특사경돼 단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 징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율은 7.2%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국회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ㆍ적발을 강화해왔다. 그런데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를 보면 174개(2014년)→166개(2015년)→222개(2016년) →225개(2017년) 등 매년 꾸준히 늘었다. 반면 이들 병원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한 비율은  2014년 7.06%에서 지난해 4.72%로 떨어졌다.

사무장 병원은 입원 중심 진료로 과밀 병상 문제가 생기고, 저임금 의료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이윤 추구 구조로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다. 진료 건당 진료비는 일반 의원은 15만1000원, 사무장의원은 28만2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입원 일수도 일반 의원(8.6일)에 비해 사무장의원(15.6일)이 1.8배 길었다.

그러다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같은 병으로 동일 연령ㆍ중증도로 100명이 입원 했을 때 일반 병원에 비해 사무장 병원에서 11.4명이 더 많이 사망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꿧다. 또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애초에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 설입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조항을 의료법에 담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서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사전검토(동료평가ㆍpeer review) 등을 도입한다.

이미 설립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한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도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해낸다는 계획이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ㆍ지능화로 갈수록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진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된다. 또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서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ㆍ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