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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2년연속 두자릿수 뛰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오른 것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뉴스1]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뉴스1]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53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ㆍ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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