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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軍성범죄, 이번엔 공군···가슴 치며 "남친과 해봤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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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공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 여군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섯 달 뒤인 지난 5일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 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육군은 사단장(준장)이 올해 3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지며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군의 한 장성(준장)은 지난달 27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달 3일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32건, 2014년 47건, 2015년 48건, 2016년 68건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에는 전반기 신고된 군내 성폭력 사건만 42건에 이른다. 군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군인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토록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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