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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전에 오히려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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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찬성” 송민경 스튜어드십 센터장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센터장.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센터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의결권 행사의 절차·기준·범위가 마련되면 정부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운용의 문제다.”

외부에 의결권 맡기면 투명성 보장 #기업가정신·스튜어드십 양립 가능 #문제 불거질 우려 있는 회사만 관여

송민경(사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센터장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이라는 귀한 돈을 굴리면서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정도에 그쳐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연금의 운용 사례를 연구해온 국내 대표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론자다.

찬성 이유

● 투명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세계적으로 도입 확대 추세
● 연금도 기업 장기 생존 중요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기관투자자가 단순 매매 행위로만 고객을 보호할 수 없다. 투자 대상 회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라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에 담긴 뜻이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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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뒤에 정부가 있다. 워런 버핏도 그래서 반대했다. 결국 ‘신관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결권 행사 등이 현재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 공단 밖에 있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주로 결정했으나 여기는 정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외부 전문위원회는 노·사·정은 물론 지역 대표 등 각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관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의결권 행사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에 맡길 수 없게 돼 있는데 최근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기업 미래를 결정하는 일을 연금에 믿고 맡길 수 있나.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 리더십을 국민연금이 따라갈 수 있나.
“기업가의 의사결정이 언제나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많고 위법 행위도 있다. 도덕성과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스튜어드십은 잘 굴러가는 회사에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와 대화하고 의견서나 질의서를 보낸다. 기업가 정신 억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가 정신은 양립할 수 있다.”
연금도 결국 단기 이익에 골몰할 텐데, 장기적 투자가 가능할까.
“회사와 이해 관계자가 중장기 경영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국민연금이야말로 수십 년 뒤 노후에 쓸 돈을 굴리는 곳이므로 가장 장기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투자가다. 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이해관계가 가장 맞는 투자자다.”
도입이 꼭 필요하면 해외에서는 왜 잘 작동하지 않나.
“미국·일본 모두 그들의 형편에 맞게 운용한다. 미국은 연기금, 보험사, 운용사 같은 민간·기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코드를 만들고 이행한다. 여기에 전 세계 3대 운용사가 다 들어가 있다. 일본 연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외부 운용사에 자산 운용뿐 아니라 의결권까지 위탁함으로써 정부 입김을 없애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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