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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MLB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이적료 줄고, 선수 몫 늘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운찬(왼쪽) KBO 총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방문해 롭 만프레드 커미셔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찬(왼쪽) KBO 총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방문해 롭 만프레드 커미셔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협의해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개정했다. 기존 협정 만료 시기에 맞춰 12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포스팅 절차와 이적료 규모 등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 된 선수가 이적료 최고액을 제시한 메이저리그 구단과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수는 자신과 계약 의사를 밝힌 모든 구단과 30일 동안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포스팅을 통해 KBO 구단이 지급 받는 이적료도 세분화됐다. 제한이 없던 이적료는 포스팅 된 선수와 MLB 구단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MLB 구단은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20%를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1달러 이상, 500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이 KBO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가 된다. 5000만1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1달러부터 5000만달러까지에 대한 17.5%, 그리고 5000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대한 이적료를 산정한다.

기존 11월1일부터 이듬해 3월1일까지였던 포스팅 요청 기간은 11월1일부터 이듬해 12월5일까지로 단축됐다. 이번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안은 미·일 선수계약협정 개정안과 동일하며, 2021년 10월31일까지 유효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이번 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수협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선수계약협정의 개정 내용은 그동안 선수협에서 주장한 방향과 같이 선수의 선택권과 계약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평가한다.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전 포스팅제도에 의하면 이적료의 최고가입찰제도로 메이저리그 한 구단에만 독점협상권을 부여한 후 선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수는 구단선택권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선수계약협상을 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번 개정으로 선수들이 이적료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구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수협은 "이전 포스팅제도는 선수보다는 구단에 선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주는 구조였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계약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적료 최고가 입찰제도로 선수에게 돌아갈 계약금이 구단에게 상당히 많이 이전됐다. 이번 개정의 이적료 기준이 된 전체 계약규모의 20%(최저 15%)에 비해 류현진(LA 다저스)의 경우 전체 계약규모의 41%, 박병호의 51%의 이적료 비율은 우리 구단들이 이적료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수협은 "이번 한미선수협정서 개정과 함께 KBO와 구단들은 선수에게 매우 불공정한 야구규약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장기 FA취득기간, 보상제도를 비롯해 해외진출 후 KBO리그 복귀 시 4시즌을 더 뛰어야 FA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은 개선돼야 한다. 특히 구단들이 선수 계약규모에 비해 이적료를 상당히 받았으면서도 선수 복귀 시 네 시즌이라는 보류권을 더 행사하는 것은 매우 큰 불공정 행위다.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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