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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중앙일보

입력

국산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탐앤탐스의 김도균(49) 대표가 수십 억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도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 프렌차이즈 탐앤탐스 매장 [일간스포츠]

커피 프렌차이즈 탐앤탐스 매장 [일간스포츠]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우유업체서 1팩당 100~200원 ‘판매 장려금’ 빼돌린 혐의 #가맹점에 빵 반죽 공급하며 ‘통행세’ 받은 의혹도

또 검찰은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소유의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김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다. 국내 토종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2001년 영업을 시작해 국내외 400여 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구설수에 오르면서 매출이 하락세다.

앞서 김 대표는 2015년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을 이용해 324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로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주디스’(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 전체를 회사에 무상 양도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해 가맹점주들로부터 18억6000만원가량의 산재 보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혐의(배임)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들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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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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