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을 갖고 있는 붉은불개미(왼쪽)와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모습.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해 불개미라 한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1/0e835f1b-1726-49b0-ac19-f045181c01e1.jpg)
독을 갖고 있는 붉은불개미(왼쪽)와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모습.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해 불개미라 한다. [중앙포토]
부산·인천 등에서 발견돼 국내 유입 우려를 낳고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놓고 행정안전부가 '살인 개미'라고 표현하며 위험성을 왜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붉은불개미와 관련한 대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대국민행동요령에는 "일명 '살인 개미'라고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솔레놉신'이라는 성분을 가진 독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화상을 입은 듯한 심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몸에 발진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붉은불개미 국민행동요령.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1/000583a6-3401-4cb2-b7c7-3b2a93e66906.jpg)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붉은불개미 국민행동요령. [뉴스1]
반면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의 독성이 과장됐다"며 '살인 개미'라는 표현은 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살인 개미'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붉은불개미의 독성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쏘일 경우 통증이나 가려움증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일부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쇼크 반응을 보이기도 하나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렸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의 독성에 대해 "독성지수 1.2로 말벌(2.0)보다 작고 꽃벌류(1.2)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처음 발견됐을 당시 전문가로 조사에 참여한 류동표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 역시 "꿀벌에 쏘였을 때 과민반응이 1이라면 붉은불개미의 독은 0.2 이하로 극히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