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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靑 특별감찰반,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계획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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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의 직권남용 발언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부대표는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ㆍ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ㆍ감찰 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Δ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Δ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Δ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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