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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뒷돈 수수’ 前 경찰 간부 구속…法 “범죄사실 소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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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정보관이 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정보관이 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삼성 노조 와해에 개입하고 뒷돈까지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정보관이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노동정보팀 소속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 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씨는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 부친을 삼성이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삼성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던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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