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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 약 다른 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중앙일보

입력

 &#39;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약&#39; 판매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2018.7.9   yatoya@yna.co.kr/2018-07-09 15:51:0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39;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약&#39; 판매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2018.7.9 yatoya@yna.co.kr/2018-07-09 15:51:0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발암물질이 섞인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와 관련,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중국 제약회사 ‘제지앙 화하이’ 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훔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전체를 점검한 결과 104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판매ㆍ제조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나머지 115개 제품은 문제 원료 사용이 확인돼 판매ㆍ제조 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안전과 혼란을 막기 위해 재처방ㆍ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처방 대상은 9일 식약처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다. 이전에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약국을 찾아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판매중지된 &#39;발사르탄&#39;성분의 고혈압약이 놓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의 원료의약품 업체인 &#39;제지앙화하이사&#39;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 발암가능물질인 &#39;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39;이 함유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사)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중지 조치하고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219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은 현재까지 128개다. 91개 제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32개 품목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18.7.9/뉴스1

9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판매중지된 &#39;발사르탄&#39;성분의 고혈압약이 놓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의 원료의약품 업체인 &#39;제지앙화하이사&#39;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 발암가능물질인 &#39;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39;이 함유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사)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중지 조치하고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219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은 현재까지 128개다. 91개 제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32개 품목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18.7.9/뉴스1

복지부는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약임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원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복용환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확인 한뒤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혈압

고혈압

복지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혈압 환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ㆍ함량ㆍ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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