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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정리’가 뭐라고…교도소내 폭행 사주 재소자 2명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제주교도소에서 서열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수용자끼리 싸움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제주교도소에서 서열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수용자끼리 싸움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제주교도소 내에서 ‘서열정리’를 위해 재소자들끼리 폭행을 사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신재환)은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1)씨에 징역 8월, 서모(37)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쯤 제주교도소 2동 상층 10실 수용거실에서 A씨(37)와 B씨(34)의 서열을 정리해 준다며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A씨는 발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도 주먹을 휘둘러 A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문씨와 서씨는 교도관들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목 아래로만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시에 따라 싸움을 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서씨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서열 정리를 명목으로 수용자들끼리 싸움을 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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