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걸그룹 보고 "꽃뱀" 막말한 런닝맨, 결국 행정지도 결정

중앙일보

입력

런닝맨의 이광수.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제작진은 자막에 '꽃뱀' 대신 '사기꾼'이라고 고쳐 내보냈다. [사진 SBS]

런닝맨의 이광수.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제작진은 자막에 '꽃뱀' 대신 '사기꾼'이라고 고쳐 내보냈다. [사진 SBS]

'꽃뱀' '등신' 등의 용어를 사용해 막말 논란을 빚었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사후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5월 27일 '런닝맨'은 출연자 이광수가 또 다른 출연자였던 걸그룹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등신" "닥쳐"와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방송 이후 이광수는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기까지 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돼선 안 된다"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해 사용할 때는 법정 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5월 27일 방송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받았다. '권고' 결정은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는 방심위 의견이 전달될 뿐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런닝맨의 이광수. 5월 27일 방송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영화 '돌연변이'와 관련해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화를 내며 "다 닥쳐라"고 말한다. [사진 SBS]

런닝맨의 이광수. 5월 27일 방송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영화 '돌연변이'와 관련해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화를 내며 "다 닥쳐라"고 말한다. [사진 SBS]

이날 방심위는 채널CGV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가위로 손등을 내려찍는 등 과도한 폭력 묘사와 지나친 욕설이 담긴 영화 '비밀은 없다'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방송용 영화는 온 가족이 시청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됐을 때 법정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정 제재나 과징금의 경우 방송 심의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9인의 심의위원이 전원 참석한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 결정을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