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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취득세 감면, 저리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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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만 청약 자격을 주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년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12월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타운 첫 분양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5년간 25만 가구,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월세방 등은 같은 기간 27만 실을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육아ㆍ보육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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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지기반 확충에 공을 들이는 현 정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대책이 시급하다”며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화형 신혼희망타운=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여 곳의 공공택지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10만 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 물량(7만 가구)보다 3만 가구가 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 등 22곳을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활용해 추가로 20여 곳의 택지지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 물량(508가구)은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에서 나온다. 내년에는 서울 양원지구(405가구)와 수서역세권(635가구)을 포함해 수도권 9개 지구와 세종시 등에서 6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 이하, 외벌이 부부는 120% 이하가 적용된다.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5060만원을 넘는 부부에겐 청약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비슷한 조건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1년 이내 결혼 예정 부부나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겐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70%의 물량은 1단계 청약 탈락자와 결혼 2~7년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임대주택 확대 공급=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20만 가구)보다 5만 가구 늘어난다. 이 중 12만5000가구는 행복주택ㆍ국민임대단지 같은 사업을 통해 새로 짓는다. 11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빌려준다. 집주인에게 정부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세입자의 임대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공공지원주택을 통해선 2만5000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제공한다

 39세 이하 청년에겐 주변 시세의 7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하는 행복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에 따라 ‘창업지원주택’과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같이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 임대주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집에 두 명 이상이 사는 셰어하우스(5만 실)와 공공지원주택(13만 실)을 통해선 월세방 18만 실을 청년에게 빌려준다. 대학 근처의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학생들의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1만 실을 마련한다

◇세금ㆍ금융 지원=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겐 세금과 금융의 양쪽에서 혜택을 준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결혼 5년 이내 부부(맞벌이 기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집값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사면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최대한도가 2억4000만원(현재는 2억원)으로 늘어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 금리를 0.2~0.5%포인트 깎아준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면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연 1.2%의 최저금리(10년 만기 기준)를 적용받는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가 전용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4억원을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다. 나중에 집을 팔아 시세차익이 생기면 대출자와 정부가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상품’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시세차익 중 대출자의 몫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컨대 자녀가 둘 이상이고 집값의 70%를 20년간 빌린 뒤 집을 팔아 1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대출자는 9000만원, 정부는 1000만원을 각각 가져간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

청년 주거지원 방안

20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달 말 출시된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1.5%포인트 높은 최고 연 3.3%의 우대금리를 최장 10년간 적용하고,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2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면서 35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빌려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선보인다.

세종=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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