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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자영업자도 출산휴가급여 90일간 150만원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도봉구의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아 보육·교육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마술공연을 관람한 뒤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도봉구의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아 보육·교육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마술공연을 관람한 뒤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대부터 커피숍을 운영하는 부부나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는 그동안 아이를 낳더라도 직장인처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출산휴가는 여성이 출산 전후 최대 90일간 통상임금 전액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다.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었다.

저출산위원회, 새로운 대책 확정·발표

 정부가 이같이 출산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단시간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를 위해 아이를 낳으면 3개월 간 출산지원금 150만원을 주는 카드를 꺼냈다. 적용 대상자는 약 5만명으로 연간 75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할 단기대책 위주로 구성됐다. 상세한 계획은 기존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년)을 다시 짜는 과정에 반영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발표된 과제에 따르면 조기진통이나 분만관련 출혈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를 위해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를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감소시킨다. 이 경우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 상당으로 66% 줄어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 1세 미만 자녀가 감기에 걸려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쓰게 돼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진료비를 사실상 내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은 6종에서 50여종으로 개선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보미 숫자도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13개에서 내년까지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했고,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다면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합해 최대 2년이 되는 셈이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가정 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한쪽 부모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해소될까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청구 시기 역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부모 양육비도 현행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다. 자녀가 청소년일 경우 지원액은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받는 자녀 연령도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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