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결혼 전제로 만나자”던 잘생긴 젊은 의사를 만날 수 없던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사원 A씨(26·여)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모(38)씨를 알게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흉부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오씨의 대화명은 ‘친구에서 연인’이었다. 수술복을 입고 있는 사진 속 오씨는 채팅창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고 했다.

A씨는 오씨를 실제로는 만날 수 없었다. 오씨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친인척의 장례식이 생겼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만남을 미뤘다. 하지만 오씨를 잘생긴 사진 속 젊은 의사로 믿은 A씨는 친인척의 장례식 비용이나 교통사고 벌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오씨에게 여러 번 돈을 부쳤다. 계좌 번호도 채팅창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현실 속 오씨는 전과 17범의 전문 사기꾼이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사칭해 접근한 뒤 생활비 명목으로 111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오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오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에 자신을 소개한 내용들. [사진 서울 동작경찰서]

오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에 자신을 소개한 내용들. [사진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명의 피해자가 오씨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 학원 강사, 회사원,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셋은 모두 오씨를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오씨는 이렇게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비싼 옷을 사거나 호텔에서 숙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뚜렷한 직업이 없는 오씨는 의사를 사칭한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그동안 혼인 빙자 사기 전과만 3번, 총 전과 기록은 17개가 있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