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2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씨는 지난 5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내가 찍은 사진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